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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취득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의 한 종류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이 속한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필수조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으며
특히 양도양수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양도자는 해당 등록기준의 전부를 양도 전까지 상시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양수자는 양도자가 유지하고 있는 등록기준 중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확인 후 업무진행 전까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취득방법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모두 해당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나
진행과정이나 목적, 조건이 상이하기때문에
업무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알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양도양수 종류
우리가 오늘 알아볼 양도양수 또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진행 이유에 따라
그 방법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 양도양수는 양도법인의 승계범위에 따라
포괄양도양수와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포괄양도양수는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방법이고
분할합병은 양도법인의 일부인 면허권만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포괄양도양수는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와 실적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포괄신규양수도는 실적에 크게 상관없고
빠른 면허취득을 원하는 경우 적합한 방법이며
포괄실적양수도는 입찰 등의 이유로
실적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방법이니다.
토목건축공사업∥포괄실적양수도
위에서도 언급하였 듯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공사실적이 큰 대형공사 등의
입찰참여에 유리하기 위해 많이 진행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바로 포괄실적양수도 입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해당 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 실적을 보유한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실적을 비롯하여 시평액, 공제 및 외부 등급 등 또한
모두 승계받을 수 있으며
양도양수 후 별도의 영위기간이나 실적을 쌓지 않더라도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습니다.
단,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해오는 만큼
법인의 부채나 주채무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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