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 내용 살펴보고 면허 등록의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등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3가지 주력분야가 통합된 공사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은 도로, 활주로, 광장 등을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보수를 진행하죠.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공종별 업무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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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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