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파악은 필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포장공사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역청재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고 압력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 또는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지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중 미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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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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