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꼼꼼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분양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5년이상 임대 후에 분양하는 목적으로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사업으로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가 있습니다.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건설업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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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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