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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분양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5년이상 임대 후에 분양하는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사업으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건설업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3가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불법건축물, 창고용, 주거용은 사용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을 하면
등록혜택이 주어지는데 아래사항을 참고바랍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혜택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세제상 혜택
- 취득세 중과예외
-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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