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업종과 등록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과 등록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분야의 관한 건설공사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8종의 업종이 대업종으로 14종으로 축소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합니다. 면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미만을 경미한 공사로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면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대업종과 한가지업종만 있는 대업종이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수중준설공사업,승강기삭도공사업,기계가스설비공사업,가스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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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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