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선택할 때 필요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2022년 비슷한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현재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면 관련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 자격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신규등록만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실사를 거쳐 약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등록기준 준비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필요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 대리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업종이다보니 안전확보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가 통합된 명칭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 :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삭도설치공사 :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전과 직결된 업종이기에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도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의 등록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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