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증빙서류를 제출하며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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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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