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사항 체크하고 취득하기
기계설비공사업 알아보기 면허를 취득할 경우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인하여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면허가 통합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면허 등록이 안되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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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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