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주력분야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된 공사이기 때문에각 업종별로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을 파악하신 후 진행하면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급배수, 위생, 냉난방,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입니다.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시용시설의설치 및 변경공사도 진행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6. 18. 17:1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이한씨앤씨
- 양도양수
- 정보통신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등록기준
- 기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건축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주력분야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전문건설업
- 습식방수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도장공사업
- 취득방법
- 실내건축공사업
- 인테리어면허
- 석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