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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주력분야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된 공사이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을 파악하신 후 진행하면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급배수, 위생, 냉난방,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시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도 진행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신규등록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규등록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준비해야할 서류 및 면허 등록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법인 건설회사를 양도양수로 진행하기 때문에
건설업 실적이 필요하거나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각 면허 등록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 후 진행해주시면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하고 발급서류를 면허접수시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정확한 기준을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자격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1종 기술자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기술자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1인 이상
총 3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창고용, 불법건축물, 주거용은 사용 불가하므로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고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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