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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수로 알아야하는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와 창호공사,온실공사를 진행합니다.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해서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도로,교량,터널 등의 장소에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안전과 경계,방호,방음시설 등에 대해 시공합니다.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이나 문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온실공사는 농업,임업,원예용 등의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게 건설업등록을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필수입니다.
면허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해 준비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취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면허시공을 했을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에 대해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진행합니다.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 등 적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고 회사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출자금을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취득하고 난 이후에 정식조합원 체결을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잘 파악해서 준비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 전에 4대보험가입을 완료해야합니다.
주력분야를 2개 이상 선택하신다면 기술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1명이 감면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적절한 곳을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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