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공사 외 공사비용 1,500만 원 이상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불가합니다 무면허 시공의 경우 행정 처벌을 받으니 면허 취득을 알아보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취득 조건 등록기준 이행하기 입니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가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한국가스안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5업종이 통합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난방공사업이란?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은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또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통합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을 무엇으로 취득하냐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니 각자 필요한 면허를 확인하실 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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