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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5업종이 통합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난방공사업이란?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은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또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통합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을 무엇으로 취득하냐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니

각자 필요한 면허를 확인하실 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3가지로, 주력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등록기준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자격증, 교육 등의 조건에 맞춰야 하며,

공통적으로는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 등을 원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의 퇴직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상시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술인력 또한 퇴직 등의

이유로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과 기업 명의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는 관청 주무관에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경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근로자를 위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장비는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위와 같이 준비합니다.

이때 장비는 대여로 준비하면 안 되며, 기업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5업종과,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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