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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안녕하세요 다들 봄 날씨 즐기고 계신가요

점점 따뜻해지네요 봄 나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 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

난방공사업 1,2,3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가스나 난방을 취득하고자 한 분들은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취득 할 경우 업무별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이 다르며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무면허로 공사할 경우 행정 처벌 대상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은 총3가지로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가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난방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 1명 이상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 3종의 경우▲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1종) 또는 난방공사(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 1명 이상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1종의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관련 분야 공사에 실무 3년 이상 종사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2명 이상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2종의 경우▲

-난방공사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3종의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해당

만약 근로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사무실) 기준 알아보기

면적 제한은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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