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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공사 - 건축물 등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하는 이유!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을 충분히 이행해야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 /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 기간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할때 제출!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보통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배정받으면 그 외는 기업의 신용에 따라 좌수가 상이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 유지 기간동은 출금이 불가하며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제출!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업무,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 광업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각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알아보기
사무실 준비는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이어야만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확인해야합니다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가능하며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준비해주세요
이정도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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