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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마감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되니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4개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으로 준비할 경우 :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을 뜻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조합의 경우 서울보증보험과 유사하며 출자 예치 금액의 경우 기업 신용 평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해야하며 만약 근무자의 공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되어야

면허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용도 확인이 필요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신규등록 /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은 선택하시길 바라며

면허 취득에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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