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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전문건설업 23년 등록기준에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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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29가지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가지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전문건설업

■종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전문건설업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니

오늘 전문건설업 신규의 등록기준 사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4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됩니다

자본금 증빙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설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하며 자본금의 20~50%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마다 신용평가를 받게 되어 상이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 후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제, 보증, 신용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공종마다 필요되는 기술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단 링크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주력업종 기술인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

www.ehancnc.co.kr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자격증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됩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재 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경우 근로자가 상시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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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난빙시공업1,2,3종의 공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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