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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다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취득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해야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등록기준 4가지 중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면허 취득 후에도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상시 유지를 해야합니다
실태조사의 경우 년 1회 실시하게 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적격여부 판정을 받아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하며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인 54좌를 배정받습니다
그 외 출자는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보증,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 할 수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 이상
이중근로, 겸업 및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완전히 독립된 타 업체와 구분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용도 예시 : 공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지금까지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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