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전기공사업 필요요건 알아보고 면허 취득
함께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
도로, 항만, 공항전기 설비공사업 /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철도신호설비공사 등
다양한 전기 업무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하기위해선 면허가 있어야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 할 경우 처벌대상이니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 기간 유지가 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기업진단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도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해야하며
예치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끝난다면 정식 조합원이 되는데
정식 조합원은 보증, 신용 업무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으로 전기공사 기술자이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근로자는 모두 4대 보험 가입을해야하고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확인을 먼저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해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무실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기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양도양수
- 실내건축면허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취득방법
- 도장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이한씨앤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인테리어면허
- 전문건설업
- 석공사업
- 주력분야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