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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장공사업은 전문공사업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로 면허가 있어야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없이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이행해서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고 유지를 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되는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기업과 관계가 없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약 25~60%정도 출자를 해야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는 기업 신용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하세요~!
정식 조합원이되면 보증업무 공제, 신용업무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해당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해야합니다
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 유지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확인을 우선시 해야하며 허용되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근로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한 내용은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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