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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도장공사업-업무내용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장공사업은 전문공사업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로 면허가 있어야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없이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이행해서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자본금안내

도장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면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고 유지를 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되는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기업과 관계가 없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공제조합

도장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약 25~60%정도 출자를 해야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는 기업 신용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하세요~!

정식 조합원이되면 보증업무 공제, 신용업무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기술자안내

도장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해당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해야합니다

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 유지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사무실안내

도장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확인을 우선시 해야하며 허용되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근로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한 내용은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장공사업-문의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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