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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변경 사항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로
건축물 등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파일 공사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파일공사의 경우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기준 이행방법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 이상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며
출자금의 경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일 실적이 없는 신규의 경우 54좌를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 신용 업무 등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입니다
1인 1자격으로 겸업 및 겸직이 안되고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만해요
또한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해야만하는데 퇴사 등으로 근무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자들이 근무를 해야 하니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꼭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빗대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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