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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다짐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과
필수 등록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및 하수도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는 두가지 면허를 통합한
대업종으로 세분화된 주력분야별로 진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야하는
납입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함께 증빙해주셔야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대표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이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점검해야합니다.
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와 함께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며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게 됩니다.
신규등록 및 미등록 기업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되는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정상적으로 예치가 진행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다음중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2인 이상 등록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를 진행해야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최소 인원을 필수로 채워주셔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역시 등록조건을 준수해야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이외의 용도로 확인 될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지 해당 관할처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상담가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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