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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통합된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구분되며,

업무내용이 다르고, 각각의 알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로도 시공은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조건에 맞춰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만을 위해 준비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하며, 제삼자인 전문가에서 발급받습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약 5천 1백만원을 출자예치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이 퇴직 처리가 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경력수첩/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준비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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