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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에 대해 이해하고 취득하는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이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이며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 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준비하실 경우 1.5억 이상과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3억 이상이 필요하며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을 해야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를 해야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의 가입 이유는 공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나 각종 보증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용평가를 통해 좌수 배정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5인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근로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해야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사를 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 유지가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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