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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건설업 등록 및 

연말결산 준비하시는 분들로 

분주합니다. 

2023년 힘차게 출발하려면 

2022년 마무리 잘 하셔야겠지요.

 

오늘은 핫한 도장공사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가 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대업종명칭이 있습니다. 

일반도장공사나, 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부식방지공사등을 

하시려면 도장공사업 건설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진행하신다면 

1.5억원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가지를 다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신다면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자본금의 유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금도 함께 준비하시돼

1.5억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법정자본금이상의 금액을 보증할 수 있다는 

증빙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통해 

안내받은 좌수대로 예치출자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은 2명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건설기술자리스트나 자격증사본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시는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에 위치하고,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건축법상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적합여부는 실사로 진행이 되니 

미리 용도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부합되는지 체크해보셔야합니다. 

도장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하고,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연말결산을 잘 마무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의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 금액을 충족하고 제출을 하셔야 

조기경보시스템에 걸리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이 되면 

6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게되므로 

미리미리 연말결산을 잘 준비하셔야 

내년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건설업등록이나 연말결산 바쁜 업무 

가운데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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