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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가 싶더니
중부지방에 제법 눈이 많이 왔습니다.
다들 미끄럼 주의하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이겨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공사 내용들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위와 같은 전기 관련
시공사업 전반을 일컫는 사업으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금액의 공사가
아니라면 필수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필수 조건을 파악해서 면허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죠.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말 그대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므로
실적 및 부채가 없는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빠른 취득 및 입찰 등을 희망하신다면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두가지 방법 모두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4가지의 큰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해보기 위해서는
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통해서 증빙해보실 수 있는데요.
납입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란에
전기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있어야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과 관계없는 제 3의 전문진단가의
기업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자본금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전기공사업 면허의 경우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보실 수 있으며
면허 취득 이후에는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여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
다양한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해보실 수 있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기술인력이 각 3인 이상 필요합니다.
이때 3인의 기술 인력은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여야하며
그 중 1인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여야하는데요.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역시 등록조건에 해당됩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운영해야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에 위치해야합니다.
이때 면적에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품이 구비되어있어야하죠.
더하여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에
부합해야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업무와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가지 조건이라도 부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한씨앤씨에 연락을 주시면 전문 상담가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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