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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부는 12월, 다들 건간은 유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29개 업종에서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며

그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또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전

공사영역의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영역 중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 건축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구조물 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현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으로 변경 되었으며

이전 공사영역 중 비계공사, 구조물 해체공사, 파일공사에서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딩그라우팅파일공사로 통합되어 

비계구조물해체공상업의 공사영역은 비계공상, 구조물 해체공사로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이며

위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우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까지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으로 실질자본금은 자본금을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를 발급 받으신 후 증빙서류로 제풀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동안 입출금은 불가하며

만약 입출금 내역이 발생된다면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면허 취득에 어려울을 겪으실 수 있으시니

필히 주의 하셔야합니다.

 

두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일부가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반드시 예치되어 있으셔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변동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출자 좌수 54좌 약 5,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시게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기술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이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이중근무) or 학생 / 타사업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물의 용가 및 공적 장부상 용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는 사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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