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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면허를 추가할지 고민할 때, 등록 기준과 실무적인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등 정해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주요 요건과 절차를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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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로 맡을 수 있는 공사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는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파일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주력분야 공사를 적법하게 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마련됩니다. 다만 면허 취득 자체가 곧바로 공공공사 입찰이나 대규모 현장의 하도급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등록 후 공사 실적을 쌓고 시공능력평가액을 관리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입찰별 참가 요건 등을 충족해야 비로소 더 큰 규모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할 기준

자본금, 부실자산 여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본금 등록기준의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유 업종과 추가하려는 업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자격증과 4대 보험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그 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기술인력은 실제 상시 근무 여부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도 실무상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적합한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등록기간 내내 예치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은 신청자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는 방식 등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특정 공제조합의 일정 비율 출자만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업체의 상황과 금융기관 등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신경 써야 할 것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 변동이나 재무상태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산 시점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인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업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반 조성과 기초 공사는 건설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꼼꼼한 사전 준비와 기준 유지가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첫걸음이 됩니다.

 

등록 절차 단계별 안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준비 과정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사업자 형태 및 기존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후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준비

2. 보유 자격증 확인 후 기술인력 채용

3. 사무실 확보 및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 등 적합 여부 확인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금융기관 등의 평가 및 담보 제공·현금예치 절차 확인

5.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재무 관련 증빙 확인

6. 관할 기관에 등록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

7. 등록관청의 서류 검토 및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증 수령

 

자주 묻는 질문

Q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도 면허가 유지되나요?

A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사업 주체이므로 법인 전환 과정에서 기존 건설업 등록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사업자의 현재 등록 상태와 전환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면허의 유지 또는 승계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유 여부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보유 중인 전문건설업 면허와 주력분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A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의 형태 및 등록 주력분야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사업 형태와 등록관청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부채비율 기준도 있나요?

A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에 별도의 부채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단순히 장부상 금액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유 자산과 재무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업진단 등을 통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의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주력분야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여러 등록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등록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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