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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업종과
등록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움되시길 바라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가스시설시공업은 특정의 가스 사용
시설,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와 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스배관 고정 및 가스 용품 설치
- 관련한 설비 보수와 부대시설 공사
- 공급관 및 내관에 대한 연결과 분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lpg시설 설치 및 변경
- lpg 판매시설 설치 및
변경공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기업에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은 3종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역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따릅니다.
사무실, 기술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관할기관 접수 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미흡함이 보인다면
반려 또는 보완 요청이 따르며
면허 취득 이후에 미흡함이 발견
된다면 건설업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등록 기준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완료에 대한 증명을
실시하며,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1.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은 별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언제든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비치하여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해야 하며
외부에는 간판을 설치해야 하죠.
준비하는 모든 준비의 물품은
정해진 규격없이 자유롭게 준비가
가능한 항목이며
사무실의 면적 또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준비합니다.
단,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야 함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2. 기술인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은 전문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 중에 자격을 보유한 자가
있다면 직접 구성되어 업무를 보는것도
가능하며 결격이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1인 이상의 기술인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관련한
교육 이수자 중에 고용해야 합니다.
구성된 기술인력 전원은 상시근로하며
관할 기관 접수 이전에 4대 보험 가입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인력 공백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로 하며
기술인이 중도에 퇴사 등으로 이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면 50일 이내로 충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장비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은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신경써야 합니다.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밀시험설비
모두 직접 구매하여 준비하며
리스나 렌탈 등의 방식으로 준비한
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격과 준비해야 하는 개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하며
장비는 관리의 대상이며 직접 준비함에
대한 증명 자료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전문성과
안전에도 연관이 있는 만큼 반드시
자격을 갖춰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이한씨앤씨는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안내와
사후관리까지 함께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업종과 등록 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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