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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CDqa1vVrDg?si=gCS6YOELAxJI_yYf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파트너 이한씨앤씨 입니다. 

 

건설업6월법인결산은 일반 제조업이나 유통업과 달리 

실태조사 (자본금 상시 충족 여부 확인) 와 공사보고(기성청구 및 진행률)라는

특수한 요소가 얽혀 있어 훨씬 까다롭습니다. 

 

" 건설업 결산은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전대비가 핵심입니다. " 

 

실무에서 놓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신 유의점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사전 점검 (가장 중요)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등록기준 자본금 입니다. 

 

건설업 6월법인결산은 6월 말 기준으로 법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했는지 반드시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 판단: 제무제표상 자산에서 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 미수금 중 증빙 없는것 등 ) 과

겸업 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결산일(6월30일)

이전에 상환하거나 정리를 끝내야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30일간 예금평잔 : 만약 자본금 맞추기 위해 예근을 예치 했다면 결산을 포함해 전 후로

예금 평잔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금융기관 증빙을 완벽히 챙겨야 합니다. 

 

2.공사진행률 산정 및 매출 인식 오류방지 

 

건설업 회계의 핵심은 진행기준에 따른 매출인식입니다. 

 

* 총공사예정원가의 재평가 : 원자재 가격상승이나 인건비 변동등으로 인해

최초 계약 당시보다 총 공사예정원가가 변동 되었다면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분모(총예정원가) 가 바뀌면 진행율과 매출액이 통째로 바뀝니다. 

 

*실제 발생원가 집계: 6월 말까지 실제로 투입된 재료비,노무비,외주비 등이

누락없이 당기 원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분도 실제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발생주의에 따라 원가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필요)

 

* 분양 및 도급계약서 전수조사 : 진행률 적용대상 현장과 인도기준( 완성기준)

적용대상 현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3.현장별 원가 안분 및 증빙관리 

 

건설업은 '회사전체'의 손익보다 '현장별'손익관리가 세무조사나 결산시 엄격하게 검증 됩니다. 

 

* 공통원가의 합리적 배부 : 본사 관리비나 여러현장에서 공통으로 쓰인 비용

(예: 장비 임차료 등 ) 이 특정 현장에 몰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공사비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 외주비 및 일용직 노무비 증빙: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고용산재보험

신고내역이 6월 말 결산수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외주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마감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4.우발부채 및 채권,채무 조회서 확인 

 

* 공사보증 및 연대보증 확인 :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받은 계약보증,하자보증, 이행보증 등의 우발 부채 성격의

보증 잔액을 확인하고 주석 공시 사항을 챙겨야 합니다. 

 

* 시행사/발주처와의 채권 채무 대조: 공사대금 미수금 (외상공사대금)이나

미청구공사 금액이 상대방(발주처)의 미지급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산기말 채권조회서를 발송하여 회신받는것이 안전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6월결산법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유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회계가 까다로운 이유는 단순히 장부를 마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산결과가 '건설업 면허유지' 및 시공능력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부랴부려 자본금 부족이나 원가 누락을 발견한다면 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6월 말 결산일이 도래 하기 전인 지금 미리 가결산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미비한 증빙이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6월결산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법인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기업의 가치는 한 단계 더 높이시길 응원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건설업 특수회계나 자본금 소명 문제는

반드시 건설업 전문 세무,회계전문가와 사전에 긴밀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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