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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업종이 통합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즉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하시기 위해선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서 주력분야를
가스 1종으로 선택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가스 2종, 가스 3종의 업무내용과
도시가스 공급 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은 납입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 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 대표자 통장에 예치 후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준일에 맞춰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 예치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면허 등록 이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업무 및 신용평가,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인력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족해야 하며,
상시근로/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자격범위는 위 이미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사무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등을
구비해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며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장비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절연저항측정기 등의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장비 요건은 위 이미지 참조)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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