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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다음 그림과 같이 4가지를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 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 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 법인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진단이 가능며,
진단기관은 제삼의 외부 회계서,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에 따라 출자좌수, 출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하는 경우 , 법인은 131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실질자본금의 일부이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체 줄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총 6인을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면 이상
해당하는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 등록하는 ,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 취업, 또는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필요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 도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항시 업무가 가능한 업무용 통신 기기, 업무용 집기류,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어야 하며,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불법건축물일 경우는 사무실로 절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 면허는 종합건설면허의 한 종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숲, 녹지,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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