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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3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시행된 면허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으로

이를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업종과 함께 시행된 것으로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없이 공사했을 경우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첫 번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잘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 취급을 받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 1백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941,389원입니다.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두 번째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자격 소지자여야 합니다.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세 번째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여야 적합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미리 관청 주무관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근무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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