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포함합니다.
비계공사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같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있고
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제3자의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 먼저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각 회사별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를 공제조합에서 배정해주고,
미평가 또는 신규업체는 54좌를 배정받아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22년8월1일 기준으로 54좌는 50,835,006원입니다.
출자금 예치후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후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인
보증서 발급이나 신용평가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로 한정한다)의초급이상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겸업/겸직/이중근로 등이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자격증,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한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해야하며 불법건축물이나 농업, 어업,
저장고, 축산 등은 사무실로 불가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이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시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취득방법
- 석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기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양도양수
- 이한씨앤씨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인테리어면허
- 도장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