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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함께 알아봐요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와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송수신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 중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만약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조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원

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기술인력 : 4명 이상

사무실 : 상시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먼저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해야 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20일, 기존 사업자의 경우 30일 동안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공사의 안전과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출자금을 상향하였으며 최저 출자좌수는 100좌, 약 4천만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을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면허 접수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곳으로 정하며,

상시 근로자를 위해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그외의 용도는 주무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의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협회에서 면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서류 검사, 사무실 실사 등을 거쳐 평일을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신규등록 외에 양도양수의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여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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