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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준비

이한웍스901 2024. 9. 2. 16:59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일체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1.5억원 자본금

 

건설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1.5억원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타 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존 자본금은 제외하여

준비해야 하니 사전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이 등록 전 업무 입니다.

 

등록 후에 약정업무를 통해서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 전에는

이용할 수 없고 단순예치 상태로서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53좌 만큼으로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3명입니다.

 

토목 분야 초급 1명을 포함하여 

기능사 이상 2명 총 3명입니다.

 

상시 근무해야 하고 현재 회사에서만 건설업을

위해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하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 불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장비의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 사무실이 용도 확인하여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고

상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준비하여 회사가 상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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