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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하게되면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한 가지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시 등록신청 자체가
되지않으니 꼭 기준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장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규등록 신청하며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14일 이내로
협회와 시/도청 최종 승인 후 처리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능력 4인 이상
-상시근무자가 항시 이용 가능하고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조합에서 발급한 자본금확인서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신설포함)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전환)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됩니다.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 간 합병 경우에는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등이 승계됩니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사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일 경우 공사실적은 합산하여 인정되며
영위기간은 오래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인정합니다.
관할 협회 시도회에 신고하며 처리기간 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공사업자가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 관할 시/도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소속 협회에 기술자 퇴사 신고를 한뒤
관할 시/도에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신규등록과 유지를 위한
여러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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