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면허를 낸 기능사 면허 Best3 알아볼까요?
1위는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2위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위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능사 면허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 가을, 국가공인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알찬 열매 거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본을 다진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여서 건물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토지 위에다 터를 닦아야 합니다.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평탄하게 고르고 다져야
견고한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신청할 때 주력업종을 선택해 등록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각각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흙쌓기) 절토(흙깎기),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역공착정공사)와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파일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가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각 주력 분야 관련한 업무를 하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로는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될 때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때 제출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해
공제조합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C등급 54좌
약 5천만 원 가량을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토공사업 2명 이상, 포장공사업 3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
인정가능한 동일한 자격에 한해서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기술자 1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 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춰주세요.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불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서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입니다.
2022년 기능사 시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시험일정은 11월 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상시 106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8월 19일이고,
시험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8일,
9월 14일부터 9월 24일,
9월 26일부터 10월 8일입니다.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때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취득방법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주력분야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공사업
- 양도양수
- 습식방수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인테리어면허
- 전문건설업
- 석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가스시설시공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