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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후 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진행하고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라도 미충족시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준비하고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고
신규등록, 미평가 업체는 조합내 최하위 좌수에 맞춰 진행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개인사업영위도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등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용도 외에 창고용,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구비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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