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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에서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한 것으로 28업종이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또한 대업종으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두 공사업은 주력업종으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이란 대업종과 함께 시행된 제도로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이며,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빝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이 있으며,
만약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기술인력은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면 진단 가능하며,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나타납니다.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수중공사업은 총 2명 이상, 준설공사업은 총 5명 이상으로 등록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수중준설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업종마다 장비가 필요합니다.
위는 장비를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더 자세한 정보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또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준비할 때는 대여가 아닌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소유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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