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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으로
면허 등록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이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고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의 두번째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정확한 금액을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업무가 끝났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의 세번째 조건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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