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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대표공사로는 굴착, 성토, 절토, 폐기물매립지의 굴착과 선별 등이 있습니다.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업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확인 후 진행해야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고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오늘은 등록기준 4가지와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토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고보고서를 발급받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준비하면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데

면허 접수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토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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