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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보강재를 설치하고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입니다.

형타에 의해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전문건설업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면허 접수 시 이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공제조합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완료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면허 접수 시 이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사무실의 용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고,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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