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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기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5가지 업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 ,숲 등의

경관과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진행되고

생태공원과 정원 등의 조성공사도 포함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4가지가 충족되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관할 구청, 지정된 접수처 등에 제출 후 등록합니다.

 

 

 

1.자본금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하고

목적란에 관련한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만 인정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이 이루어지고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해야합니다.

적격판정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제출하시면됩니다.

 

 

2.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셔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는 기준을 확인 후 준비하셔야합니다.

 

 

3. 기술인력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총 6명 이상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에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건축분야 초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으로 총 6명 이상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을 모두 완료해주셔야합니다.

 

 

4. 사무실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장소야아하고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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