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면허는 14개 업종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은 후
전문분야 시공 기술인력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조건을 충족해줘야합니다.
1. 자본금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위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를 기재하셔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공제조합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확인 후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3. 기술인력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14개 업종마다 필요한 기술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자의 기준을 확인하시고
입증 가능한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4. 시설장비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인지
확인해주셔야하며
타업체와 별도로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또는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합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전문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문건설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토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 포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전기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이한씨앤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양도양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석공사업
- 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