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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처리하거나 송수하기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설비를 유지하고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공하게 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 시공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4가지 기준이 있고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해야하고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위한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하고나서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경영지도사,세무사,회계사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대한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자본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고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유지하는동안에는 출금이 어렵고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입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중에 1명은 중급이상인 기술자를 포함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고

면적제한은 없지만 용도에 맞는 곳이어야합니다.

거주용,창고,불법건축물,가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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