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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게 취득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치와 유지,보수를 진행합니다.

그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까지 시공합니다.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하고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취득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상황에 고려해서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면허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을 기재해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통해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야하는 필요서류,인정되는항목,범위 등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자본금의 10%이상을 출자예치합니다.

신용등급이 D로 하나입니다.

좌당 42만원 정도에 해당되고 필요좌수는 100좌입니다.

출자금은 여유있게 출자예치해야하고 출자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면허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2년뒤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채용합니다.

기술인력은 4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3명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1명이상입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중급이상 1명이상을 포함해야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이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어야하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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