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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취득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는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면허취득을 준비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석재를 이용해 시설물 등을 시공합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나 바닥과 벽체 등의 돌붙임 경사,인도와 광장 등 돌포장공사도 포함됩니다.

석축 등의 돌쌓기 공사도 해당 공사에 속합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으로 등록을 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이 필수입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무면허시공을 하는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하고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충족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기준금액이상인지를 확인하고

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서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입,출금없이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기준에 맞게 출자금을 출자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여유있는 금액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정식조합원 자격을 체결하고

공제조합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 준비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채용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같은 업종에 속해있는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선택하신다면 기술인 1명을 감면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하고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주셔야합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을 해주셔야하고 상시로 유지해야하는 기준입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을 준비하고

상시로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 후 준비하면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 준비 등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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