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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요즘 들어 폭설이 잦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안전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철도궤면허의 취득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면허의 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의 예시로는 궤광공사,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분기부공사,침목공사,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선로차단공사,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도궤도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철도궤도면허의 등록기준들은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위 조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 하셔서 준비 해야 합니다.
철도궤도면허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다릅니다.
◆ 법인 : 1.5억원 이상
◆ 개인 : 3억원 이상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철도궤도면허가 기재되어야 인정이 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도록 합니다.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자본금을
예치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자에게
진단이 가능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관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철도궤도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53좌인 약 5,100만원을 출자하며,공제조합으로 출자금을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반환이 불가능하며 2년후 부터
공제조합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5명 이상을 준비 하셔야 철도궤도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이 필요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겸직은
불가능 합니다.
철도궤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장소로는 사무실에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이 구비되어 있고,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철도궤도면허에 필요한 면허등록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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